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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또는 단체에서 일체 또는 일부의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보상(인센티브) 관광 단체
공무원, 학생, 동호회, 팬클럽, 종교단체 등의 연수목적 방한단체는 제외, 해당 지역팀에서 관리 (인센티브 목적 공무원 방한단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
- 중국팀 문의 : 02-729-9369
- 일본팀 문의 : 02-729-9376
- 구미팀 문의 : 02-729-9359
- 아시아중동팀 문의 : 02-729-9389

지원내용

지원내용
최소 지원 기준 : 10명, 2박 이상
【동남아, 중국, 일본 지역】방한 인센티브여행 단체 기본 지원 기준
 
10명 이상-50명 미만 : 기념품 제공
 
50명 이상-100명 미만 : 아래 항목 중 선택(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가. 기념품
 
나. 관광지 입장료
 
다. 공연
 
라. 체험 프로그램(팀빌딩, 한국문화체험 등 )
 
마. 환영행사 1회
 
100명 이상-1,000명 미만 : 아래 항목 중 선택(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가. 기념품 / 나. 관광지 입장료 / 다. 공연 / 라. 체험 프로그램 / 마. 환영행사
 
1,000명 이상 대형단체: 아래 항목 중 선택(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및 기타지원 별도협의
 
가. 기념품 / 나. 관광지 입장료 / 다. ㄱ / 라. 기타 관광프로그램
 
마. 공사 사장 환영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영 영상메세지
【구미주, 중동, 인도 지역】방한 인센티브여행 단체 기본 지원 기준
 
10명 이상-20명 미만 : 기념품 제공
 
20명 이상 단체 : 아래 항목 중 선택(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가. 기념품 / 나. 관광지 입장료 / 다. 공연 / 라. 체험 프로그램 / 마. 환영행사
 
※ 공연파견의 경우, 공연단 개런티만 지원(무대설치 및 공연장비 렌탈비용 지원불가)
【1,000명 이상 】대규모 방한 인센티브여행 단체 지원 기준
 
기본 지원 기준 + 별도 협의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원한도 내 복수지원 가능)
 
가. 기념품 / 나. 관광지 입장료 / 다. 공연 / 라. 체험 프로그램 / 마. 환영행사
 
바. VIP 특별 의전
 
사. 공사 사장 환영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영 영상메세지
 
아. 유력인사 및 행사 관계자 사전답사 지원 등
 
※ 기타 세부 지원내용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지원절차

지원절차
인센티브 단체 방한 확정
해당 기관 인센티브 담당자 또는 여행사가 관할지역 관광공사 지사로 지원 요청
- 환영행사, 공연파견(상설공연장 관람제외), 체험프로그램
: 입국 12일 전까지 지사 요청
- 기념품, 상설공연장 관람, 관광지 입장료 지원
: 워킹데이 기준 입국 7일 전까지 지사 요청
☞ 입국 임박하여 요청 시 기념품 재고상황에 따라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음
※ 지원신청 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각 지사별 양식 문의), 단체명단, 일정표
     (첨부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라며,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받은 지사는 검토 후 지원내용 협의, 본사로 지원신청 접수
본사에서 접수된 지원신청건 검토 후 승인
여행사(국내 랜드사 포함)는 단체 방한 전 공사 담당자와 연락하여 지원사항 확인
방한단체 지원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원비용 청구(기한엄수)

기념품 수령

기념품 수령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기념품 수령일시 지정
☞ 기념품은 방한단체의 한국출국 전일까지 수령 가능, 출국일 이후에는 수령 불가
공사 인센티브전시팀에서 수령
☞ 택배 및 퀵발송 요청 시 여행사 비용 부담

지원금 청구 안내

지원금 청구 안내
지원사항 관련 여행사에서 선 지출 후 청구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사로 금액 청구
※ 기념품(공사에서 직접 제작 배포), 환영행사(공사에서 섭외 및 결제 진행) 제외
☞ 청구서 및 증빙서류 안내
보조금 청구 안내
구분

세부내용

청구서 청구서 대표자 직인이 포함된 원본(대표자 서명 불인정)
※ 청구양식은 아래 보조금 청구양식 다운로드 후 이용
영수증 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
(1)세금계산서
(2)계산서
(3)법인카드매출전표
(4)지출증빙용(사업자용) 현금영수증
※ 원본제출 원칙
단체명단 최종 단체명단(성명/국적/소속/성별/생년월일 포함)
※ 단체명단 양식은 아래 단체명단 양식 다운로드 후 이용
일정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공연파견 지원금 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
청구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업체로 입금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한 미준수 시 지원 불가
증빙이 부적합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단체명단 양식 다운로드

문의

관광공사문의
- 아시아중동‧일본 지역 : 02-729-9586
- 중화권‧구미주 지역 : 02-729-959
- FAX : 02-778-2326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한국관광공사 18층 MICE뷰로 인센티브전시팀 (1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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