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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보조금 지원안내

보조금 지원 대상 회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서 외국인 150명 이상,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지원항목

문의사항답변
구분 보조금 지원항목
유치지원 지원항목  ▢ 유치홍보물, 기념품 제작
 ▢ 본부단체 VIP 사전답사 (3인 이하) 지원
 ※ 항공은 Business Class 이하 등급 지원 가능
 ▢ 해외현장 유치활동 경비 (항공, 숙박, 홍보부스 운영, Korean Night 개최)
 ※ 항공은 Economy Class만 이용 가능하며,숙박호텔은 행사호텔 일반 등급 객실 지원
     항공, 숙박비의 경우, 조직위원회, 유치추진 학회 소속 임원에 한해 총 2인 이하 지원
 ※ 유치와 관련 없는 국가(도시)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항공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단, 단순 경유일 경우는 제외)
지원불가항목 ▢ 해외현장유치 활동 직원 출장여비, 현지 교통비
▢ 물품발송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
▢ 공식 행사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비고  ▢ 결과보고서 제출 : 유치확정후 1개월 이내 제출
  * 2012년 연내 미제출 건은 지원금 차년도 이월 절대 불가
 ▢ 주관단체 선지출, 결과보고서와 함께 후청구
개최지원 지원항목  ▢ 홍보물, 기념품 제작
 ▢ 공식 오·만찬, 공연비용 지원
 ▢ 관광프로그램 및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 외국 VIP 초청(항공, 숙박, 3인 이하) 지원
 ※ 항공은 Business Class 이하 등급만 지원
지원불가항목  ▢ 회의장 임대비용
 ▢ 참가자 숙박비
 ▢ 초청자 여비, 강연비, 회의 운영비
 ▢ 공식 오·만찬 비용을 제외한 식음료
비고  ▢ 결과보고서 제출 : 개최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2012년 연내 미제출 건은 지원금 차년도 이월 절대 불가
 ▢ 주관단체 선지출
 ※ 최종 외국인 참가자가 30% 이상 감소 시 산정 기준표에 따라 보조금 감액 지원 또는
     취소
◊ 유치, 개최 지원 구분
 - 유치지원대상 :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
 - 개최지원대상 : 국내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금을 활용한 제작물에 공사 후원명칭 삽입
 - 공연이나 관광프로그램 지원시 기타 제작물에 공사 후원명칭 삽입
 -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당초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결과보고 제출
  ※ 행사 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삭감 및 지원 취소

보조금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하반기) : 2012. 5. 29 ~ 6. 15
 - 지원통보(하반기) : 2012. 6. 28

모든 국제회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제회의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기준은 위의 “보조금 지원 대상” 회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사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위의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상기 “보조금 지원내용”란에 정해진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받게 되는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심사 완료 후 보조금 지원 내용과 금액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접수마감 후 3주 이내)

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언제 지원받게 됩니까?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며, 정산서류가 접수되면 회의
주최기관으로 지원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즉, 주최기관이 선집행을 하고, 서비스 업체가 주최기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는 주최기관으로 후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최기관의 자금 선집행 후에도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최지원 및 유치지원의 정산서류 제출 시 인정되는 지출증빙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만을 적격한 지출증빙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신청기관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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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자 전화 이메일 및 팩스
개최지원 김수진 02-7299-556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8층 MICE뷰로 컨벤션팀
            개최.홍보지원 담당자 앞
E-mail : convention100@knto.or.kr
FAX : 02-778-2326
유치지원 명세원 02-7299-557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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