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안내 및 신청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참가 외래객 유치 확대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 지원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방법

- 주관단체 : 회원가입(개인가입 후, 단체로 가입)
- 주관단체 : 온라인 신청(유치 활동 최소 3개월 전, 해외홍보, 개최 활동 최소 1개월 전)
- 한국관광공사 : 심사(신청 후 2주 내)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승인(이메일로 통보)
- 주관단체 : 행사진행(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 주관단체 : 결과보고(결과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매뉴얼 참고))
- 한국관광공사 : 제출서류 검토(증빙서류 적합성 여부 검토)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입금(증빙 완비 후, 4주 내 입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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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이어야 함. ※ 추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행사 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지출증빙을 제출할 경우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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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제회의 (다음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의거
지원대상 회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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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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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 다음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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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형 국제회의 대상 지원제도
- 1.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주체)
- 국내단체
- - 국내 주최, 주관단체 (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
- - 국내 주최, 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 (PCO 등)
- -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 기관(PCO, DMC 등)
※ 단,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이어야 함.
- 해외 주최단체 (국내 주관단체가 없을 경우)
- 국내단체
- 2. 지원대상 회의 (* 개최 단계에만 해당)
- UIA 및 ICCA 국제회의 기준에 충족하는 회의(단, 상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의)
- -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로 참가자수가 최소 50명 이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회의
(UIA 국제회의 기준 A형) - - 협회에서 주최, 정기적으로 개최, 참가자 50명 이상 유치, 3개국 이상을 순환하는 회의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
(ICCA 국제회의 기준)
- -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로 참가자수가 최소 50명 이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회의
- UIA 및 ICCA 국제회의 기준에 충족하는 회의(단, 상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의)
- 3. 지원항목 및 지급방식
- 회의 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 지원
※ 기념품 종류는 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 종류는 추후 공지예정)
- 회의 규모에 따라, 1인당 1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 지원
- 4. 지원 프로세스
- 주관단체 : 1.지원신청(공문)(개최활동 최소 1개월 전 공문, 개최계획서, 참가자리스트 제출 convention100@knto.or.kr)
- 한국관광공사 : 2.심사(신청 후 2주 내)
- 한국관광공사 : 3.보조금 승인(공문)(지원내역 통보)
- 주관단체 : 4.결과보고 제출(행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통보서 제출)
- 5. 유의사항
- 반드시 컨벤션팀 사전협의 요망(033-738-3298, convention100@knto.or.kr)
- 기한 내 결과보고 미제출 시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유치, 해외홍보, 개최 지원대상 구분
- 유치지원 : 국내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전개 시
- 해외홍보 : 국내에서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의 직전차대회에서 홍보 활동 전개 시
- 개최지원 : 국내에서 국제회의 개최 시(2016년 개최 회의는 2016년에 개최보조금 신청)
- ※ 하나의 국제회의에 유치, 해외홍보, 개최 단계별로 각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
보조금 신청
- 1차 접수기간 : 2018년 3월 26일 ~ 4월 6일
- 2차 접수기간 : 2018년 6월 예정
- 수시접수 가능 (담당자 연락 후 진행 : 033-738-3298)
개최지원 시 가점내역
산업관광 포함 시 | 행사 공식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대상 산업시찰 관광(Technical Tour) 프로그램 운영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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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국제회의 운영 시 |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UIA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중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국제회의, 제3의 기관으로부터 "녹색회의 인증(Green Certificate)"을 받은 회의 |
유니크베뉴 활용 시 | 기본행사장(호텔, 컨벤션센터 등) 외 이색 장소에서 회의나 공식 사교행사, 연회 진행시 - 한옥, 사찰, 향교, 요트선상 등 |
지원항목
구분 | 보조금 지원 (가능/불가능)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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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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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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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 |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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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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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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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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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보조금 승인일자 이후 집행금액만 인정(정산) 가능
- 개최보조금 : 참가자리스트 미완비 시, 보조금 삭감 또는 취소 가능
- 유치보조금 : 개인카드 사용분 정산 불가
세부 신청 방법
- 하단부의 “지원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
각종 양식 및 로고 다운로드
신청문의
구분 | 담당자 | 전화 | 주소/이메일 및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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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보조금 (의료/보건/자원에너지) |
이현진 | 033-738-3296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반곡동) 14층 컨벤션팀 E-mail : convention100@knto.or.kr Fax : 033-738-3886 |
유치 보조금 (과학기술/IT/인문예술/기타) |
박나래 | 033-738-3293 | |
해외홍보 보조금 | 김희진 | 033-738-3292 | |
개최 보조금 | 백지윤 | 033-738-3294 |
지원신청
- 유치지원(보조금)
유치지원(보조금) 지원신청기간입니다.
- 해외홍보지원(보조금)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 개최지원(보조금)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