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국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이벤트‧전시회 행사의 유치/해외홍보/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 개요표(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대상 |
ㅇ 2024년 5월 이후 국내 개최 확정이거나 유치 추진 중인 국제이벤트‧전시회 - 150명 이상 외국인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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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등 특정 콘텐츠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이벤트‧전시회 및 대회
-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미술‧영화‧드라마‧카툰 등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행사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포함
- 해외 소재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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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 IT, 식품 등 산업 관련 B2B 전시박람회 및 경연 대회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서 지정된 바 있는 문화관광축제
-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되는 축제 행사는
지원 대상 제외함
- 단, 전체 공연 팀의 50% 이상이 외국인 참가자로 구성되며, 외국인 관광객수 집계 가능한 유료 공연 등
행사의 경우 별도 검토 가능
-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술대회 등 컨벤션 행사 및 정치/종교 행사
- 올림픽 정식 종목 국제경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 국제스포츠경기 등
- ESPN 등 방송사 중계, 다수의 외국인 SNS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 검토 가능
- K-pop을 비롯한 특정 개인/그룹의 콘서트가 주가 되는 공연 이벤트
- 본 지원 사업 관련 5년 이내 총 3회 이상 지원 받은 행사
- 24년 중 공사의 타 보조금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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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상기 국제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 상기 국제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 기관 : 지자체, RTO, CVB, 협회, PCO, 기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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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부내용
지원세부내용(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절차)
지원금액 |
ㅇ 지원금액 기준표(별도평가에 의거 30백만원~60백만원 지원)
평가에 의거 지원금액 조정을 보여주는 표
참가 외국인 수 |
등급 |
C(70이상 80미만) |
B(80이상 90미만) | A(90이상) |
150명-200명 |
30백만원 |
35백만원 |
40백만원 |
201명-400명 |
40백만원 |
45백만원 |
50백만원 |
401명 이상 |
50백만원 |
55백만원 |
60백만원 |
ㅇ 실 지원금액
-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텐츠의 매력도 및 국제기관과의 협업, 유료티켓 판매를 통한 외국인 참가자 확인 등 사항 반영
- 지원한도 내에서 지출항목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 행사 개최 후 외국인 유치목표 미달성 시 지원금액 일부 감액 가능
(단, 행사 개최 후 천재지변 등 이벤트 주최/주관기관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외국인 유치목표 미달성시에는 제외)
- 참가 외국인수에 대한 적격증빙(참가자 명단 등)이 제출된 경우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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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유치지원 |
- 유치제안서, 유치발표용 PT 제작비
- 본부단체 VIP 방한 사전답사 항공비, 체재기간 숙박비
- 유사/전차대회 연계 해외 홍보(한국 홍보부스 운영, Korea Night 개최 등)
- 해외 현장 유치활동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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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원 |
- 외국어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웹사이트 등) 제작비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비/광고비
- 행사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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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
- 국제이벤트 운영 지원
- 한국관광 홍보관 및 웰컴데스크 운영
- 외국인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운영
- 공연 및 행사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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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ㅇ 지원금 지급은 이벤트 주최기관 비용 선집행 후 사후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관은 공사 지원항목에 따라 선집행하고, 행사종료 후 2주 이내에 ①결과보고서 및 ②적격지출증빙 제출
- 공사는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후 사후정산
- 개최지원 결과보고서에는 외국인 참가자 명단(이름/국적 포함) 또는 외국인 참가인원 증명이 가능한 서류
(외국인 티켓 판매 실적/참가등록 리스트 등)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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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 1.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 4월 초
- KTO : 2.심사/통보 - 신청서 심사 통해 지원여부/금액/항목 결정 - 4월 중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3.국제이벤트 유치/홍보/개최 - 승인금액 한도 내 승인항목 선지출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4.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및 청구증빙 제출 - 행사종료 후 2주 이내*
- KTO : 5.지원금 회계처리 - 결과보고 및 증빙 적합성 검토 후 지원금 정산 - 결과보고 및 증빙 완비 후 4주 이내
* 단, 행사 종료시점이 24년 10월 15일 이후인 경우,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제출시기는 공사와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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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참고 및 유의사항(참고사항, 유의사항, 우대사항)
참고사항 |
ㅇ 금년도에 유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행사는 유치 성공 시, 차년도 이후 해외홍보/개최 지원 가능
- 단, 지원세부내용 및 지원한도금액은 해외홍보/개최 추진사업 해당 년도에 이벤트 주최기관과 공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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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지원금 청구방법
- 공사 대상 지원금 청구는 주최/주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주최/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불가
ㅇ지원금 집행/정산 시기
- 지원금 청구자료에 대한 공사 검토 및 승인 완료가 2024년 12월 8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적시 자료 제출 필요
- 공사 대상 지원금 청구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2024년 12월 8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공사 승인 후 발행 필수)
- 2024년 연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은 자동소멸 됨 (2025년으로 이월불가)
ㅇ 지원금 청구 시 지출증빙서류
- 주최/주관기관이 지출 완료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출 증빙서류는 세법상 적격 증빙이어야 하나 그 중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기타 주최/주관기관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사후원가정산업체의 검토의견을 참고한 공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름
※ 지출증빙(적격증빙) 예시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수취하는 서류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중>
-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2. 현금영수증(단, 공사 사업비 정산시 현금영수증 불인정)
-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 따른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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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인 경우
- 외국어 웹사이트, 외국어 홍보물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유료 행사로서 입장료 판매 실적 등을 통해 참가 외국인 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랜드마크 베뉴를 활용하는 경우
- 개최기간이 7일 이상으로, 공사의 현장 취재 및 SNS 홍보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유도가 가능한 경우
-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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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4.9.(화)~4.23.(화) 15시까지
○ 지원신청서 심사평가: 4.30.(화)
○ 지원사업 선정 기관 발표: 5.10.(금)
○ 지원사업 선정 기관 간 협약체결 및 지원 실시: 5월~12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