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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INTRODUCTION

2023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2023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안내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이벤트 행사의 유치‧해외 홍보‧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 개요표(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기준, 신청부문, 지원금액)
지원대상

ㅇ 2023년 4월 이후 국내 개최 확정인 국제이벤트* 또는 유치 추진 중인 국제이벤트

- 2개국 이상의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문화예술, 레저활동, 레크리에이션 등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행사

*외국인 참가자 수는 증빙이 가능한 오프라인 참가자 기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는 행사도 지원 가능

- 단,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

*23년 중 공사의 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행사

*국제회의, 기업회의, 전시회(B2B산업전) 개최가 주 목적인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정치/종교 행사 및 전문 스포츠 선수가 출전하는 스포츠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 국제스포츠경기/선수권대회 등

신청자격

ㅇ 상기 국제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ㅇ 상기 국제이벤트를 유치 또는 개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기관 : 지자체, RTO, CVB, 협회, PCO, 기타단체

지원기준

ㅇ 운영능력, 개최효과 등 평가 후 70점 이상(100점 만점) 시 지원

ㅇ 단, 평가에 의거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신청부문

ㅇ 유치지원 / 해외홍보지원 / 개최지원 중 희망 지원 부문 신청(부문별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액

ㅇ 지원한도 : 최대 80백만원

ㅇ 실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에서 지출항목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확정

- 행사 개최 후 외국인 유치목표 미달성 시 지원금액 일부 감액 가능

(단, 행사 개최 후 천재지변 등 이벤트 주최/주관기관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외국인 유치목표 미달성시에는 제외)

실 참가 외국인 수별 지원금액 조정을 보여주는 표
실 참가 외국인 수(오프라인) 지원금액 조정
지원신청서 대비 50%이상~70%미만 확정지원금액 대비 30% 감액
지원신청서 대비 50%미만 확정지원금액 대비 50% 감액
ㅇ 참가 외국인 규모 최소요건 미달(50명 미만) 지원금 전면 취소
ㅇ 지원신청서 대비 10% 미만

   * 참가 외국인수에 대한 적격증빙(참가자 명단 등)이 제출된 경우만 인정함

ㅇ 평가에 의거 최소 15백만원~최대 80백만원까지 지원

평가에 의거 지원금액 조정을 보여주는 표
참가 외국인 수 등급
C(70이상 80미만) B(80이상 90미만) A(90이상)
50명-100명 15백만원 17백만원 20백만원
101명-500명 30백만원 35백만원 40백만원
501명-1,000명 45백만원 50백만원 55백만원
1,001명 이상 60백만원 70백만원 80백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유치지원, 해외홍보지원, 개최지원, 지원 방식, 지원절차, 우대사항, 참고사항, 유의 사항, 신청방법)
유치지원

* 유치확정 전

ㅇ 유치제안서, 유치발표용 PT 제작비

ㅇ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 등) 제작비

※ 홍보물 제작지원은 전체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본부단체 VIP 방한 사전답사(최대3인) 왕복항공, 체재기간 숙박비

※ 항공은 Business Class까지, 숙박은 1인 1실 Double Room기준 지원

ㅇ 해외 현장 유치활동 경비

- 조직위 또는 유치추진 단체 소속 직원(최대 2인)의 항공료 및 숙박비

- 유치홍보부스 운영 : 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엑스배너 등)

-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개최비 : 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PT가 이뤄지는 회의 참가시만 지원

※ 항공은 Economy Class까지, 숙박은 Standard 기준 지원

※ 유치와 관련없는 국가(도시)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구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단, 단순 경유일 경우는 지원)

해외홍보지원

* 유치확정 이후
개최 전 단계

ㅇ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 등) 제작비

※ 홍보물 제작지원은 전체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유사/전차대회 연계 해외 홍보(한국 홍보부스 운영, Korea Night 개최 등)

- 홍보부스 운영 : 부스 임차료, 집기임대, 부스 장식비(엑스배너 등)

- Korea Night 등 공식연회 개최비 : 장소 임차료, 식음료비, 공연비

※ 전차대회 또는 유사대회 중 1회에 한해 참가 인정

ㅇ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비

개최지원

* 개최 당해연도

ㅇ 외국인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운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필수)

- 관광프로그램 운영비(차량, 입장료, 체험비 등)

-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지원

- 외국인 대상 웰컴데스크(관광 컨시어지 서비스 포함) 운영

- 기타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련 비용(사전 협의 필수)

ㅇ 국제이벤트 개최지원

- 행사장 임차료

※ 임차료는 전체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어 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홈페이지 등) 제작비

※ 홍보물 제작지원은 전체 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홍보물 내 관광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국제공항 입국장 환대 데스크 운영

- 공연비

지원 방식

ㅇ 지원금 지급은 이벤트 주최기관 비용 선집행 후 사후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기관은 공사 지원항목에 따라 선집행하고, 행사종료 후 2주 이내에 ①결과보고서 및 ②적격지출증빙 제출

- 공사는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확인 후 사후정산

* 개최지원 결과보고서에는 외국인 참가자 명단(이름/국적 포함) 또는 외국인 참가인원 증명이 가능한 서류(외국인 티켓 판매 실적/참가등록 리스트 등) 포함되어야 함

지원절차
국제이벤트 지원절차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 1.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 2월
  • KTO : 2.심사/통보 - 신청서 심사 통해 지원여부/금액/항목 결정 - 3월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3.국제이벤트 유치/홍보/개최 - 승인금액 한도 내 승인항목 선지출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4.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및 청구증빙 제출 - 행사종료 후 2주 이내*
  • KTO : 5.지원금 회계처리 - 결과보고 및 증빙 적합성 검토 후 지원금 정산 - 결과보고 및 증빙 완비 후 4주 이내

* 단, 행사 종료시점이 23년 10월 15일 이후인 경우,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제출시기는 공사와 별도 협의

우대사항

ㅇ 이벤트 개최장소로 코리아유니크베뉴를 활용하는 경우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ㅇ 이벤트 유치/홍보/개최 과정에서 ESG(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 실행 등)를 실천하는 경우

ㅇ 2023~2024 한국방문의해 연계 K-컬처 관광이벤트에 선정된 경우

참고사항

ㅇ 유치지원으로 선정된 행사는 해외홍보지원/개최지원 자동(연속)지원

- 단, 지원세부내용 및 지원한도금액은 해외홍보/개최 추진사업 해당 년도에 이벤트 주최기관과 공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이벤트 모니터링 협조

ㅇ 해외홍보지원/개최지원 부문 동시 지원신청 가능

- 지원한도 내 해외홍보/개최지원 항목에서 예산 분배하여 사용 가능

ㅇ 동일 이벤트에 대해 동일 부문 반복 지원 불가

- 과거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및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행사 동일한 기준 적용

*예시) 2022년 개최 지원을 받은 이벤트의 경우, 2023년도에는 해외홍보지원 부문 신청 가능하나 개최 지원은 신청 불가

- 공사는 이벤트 기간 중 공사 직원 혹은 일반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행사장을 방문하여 행사 참가규모, 계획대비 운영실태 등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주최/주관기관은 공사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금년도에 유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행사는 유치 성공 시, 차년도 이후 해외홍보/개최 지원 가능

유의 사항

ㅇ 지원금 청구방법

- 공사 대상 지원금 청구는 주최/주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주최/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신청 불가

ㅇ지원금 집행/정산 시기

- 지원금 청구자료에 대한 공사 검토 및 승인 완료가 2023년 12월 8일 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적시 자료 제출 필요

- 공사 대상 지원금 청구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2023년 12월 8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공사 승인 후 발행 필수)

- 2023년 연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은 자동소멸 됨(2024년으로 이월불가)

ㅇ 지원금 청구 시 지출증빙서류

- 주최/주관기관이 지출 완료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출 증빙서류는 세법상 적격 증빙이어야 하나 그 중 현금영수증은 불인정

- 기타 주최/주관기관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의 인정여부는 사후원가정산업체의 검토의견을 참고한 공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름

※ 지출증빙(적격증빙) 예시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수취하는 서류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중>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단, 공사 사업비 정산시 현금영수증 불인정)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 따른 계산서

신청방법

ㅇ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event@knto.or.kr)

*이메일 제목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신청 (행사명)

ㅇ 지원 관련 문의 : 한국관광공사 MICE마케팅팀 033-738-3293, 3297

지원절차

국제이벤트 지원절차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 1.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제출 - 2월
  • KTO : 2.심사/통보 - 신청서 심사 통해 지원여부/금액/항목 결정 - 3월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3.국제이벤트 유치/홍보/개최 - 승인금액 한도 내 승인항목 선지출 - 지원대상 선정 확정 이후
  • 신청기관(주최/주관기관): 4.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및 청구증빙 제출 - 행사종료 후 2주 이내*
  • KTO : 5.지원금 회계처리 - 결과보고 및 증빙 적합성 검토 후 지원금 정산 - 결과보고 및 증빙 완비 후 4주 이내

추진일정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2.21(화)~3.14(화) 15:00시까지

- (공고) 공사 홈페이지 및 K-MICE 홈페이지 등

- (접수) 공사 이메일(event@knto.or.kr)로 접수

○ 국제이벤트 지원 신청서 서면평가 : 3.20(월) 예정

○ 국제이벤트 지원사업 선정 대상 발표 : 3.22(수) 예정

○ 국제이벤트 지원요청기관과 공사 간 협약 체결 : 3.22(수)~3.30(금)

○ 국제이벤트 지원 실시 : 4월~12월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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