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운영
2024년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2024년도 국제회의/컨벤션 정기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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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한국 MICE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 개최 단체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업 명 : 2024년도 국제회의/컨벤션 개최지원 정기접수
- ○ 신청기간
- · 유치지원 : 수시접수
- · 해외홍보: 수시접수
- · 개최지원: 접수마감
- ○ 결과발표
- · 개최지원 : 2024. 4. 19(금)
- · 유치/해외홍보: 담당자 개별연락
- ○ 신청방법 : K-MICE >지원사업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 안내 및 신청 > 하단의 해당 지원제도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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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24년도 지원제도 접수기간 이전에 유치, 홍보, 개최된 국제회의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승인으로 인정됩니다.
- 24년 일반개최지원_관광프로그램 항목은 별도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후 운영될 예정입니다.
- 보조금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신청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국제회의 기준, 지원금액, 지원항목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 내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MICE >지원사업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 안내 및 신청 > 보조금 지원제도 및 신청/정산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 - 선 지출, 후 정산 프로세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정산 필요 시 반드시 신청 전 협의 후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 - 회의개최 전 지원 요청 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사의 해외 활동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신청 후 개최 전까지 외국인 등록자 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시어 신청서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공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반기 개최 행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MICE 참가자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설문조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문조사 시행은 공사가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연락 시 진행 여부를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및 방법
- 주관단체 : 회원가입(개인가입 후, 해당소속 단체로 가입)
- 주관단체 : 온라인 신청(2023년 국내개최 국제회의 주최 및 위임기관)
- 한국관광공사 : 심사(주관단체 제출 서류 기준, 지원 가능 여부 심사 진행 )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승인(이메일로 통보(승인 금액 및 항목 안내))
- 주관단체 : 행사진행(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 주관단체 : 결과보고(행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통보서 및 청구서 제출(*메뉴얼 참고))
- 한국관광공사 : 제출서류 검토(증빙서류 적합성 여부 검토)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입금(증빙 완비 후, 4주 내 입금)
지원제도 관련 문의
- - 전화 : (개최) 033-738-3299, (유치) 033-738-3293, (해외홍보) 033-738-3246
- - Email : convention100@knto.or.kr
- - Fax : 033-738-3886
-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반곡동) 한국관광공사 MICE마케팅팀 국제회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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