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제회의 특별 개최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공고개요
- ○ 시행기간 : 시행공고시점 ~ 2024.11월
* 단,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협의 후 집행 변경 가능, 완료된 사업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함
- ○ 지원회의 : 2024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가 완료되는 회의
- * 「2024 국제회의 지원제도」개최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제 출 처: MICE협력팀 이동은 대리 dongeun@knto.or.kr / 033-738-3246
지원대상
* 국제회의 지원제도 기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오프라인 회의 중, 특별 개최지원제도 조건을 2개 이상 만족하는 회의 주관단체
◇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
- - 회의 참가국이 3개국 이상
- - 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 50명 이상
-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특별 개최지원제도 지원 요건
- - 국가기관, 공공기관 주최(주관) 및 회의 내용이 공공의 성격에 부합하는 회의
- - 참가 대상이 장관, 차관급 이상이거나 광역 행정기관의 장(도지사, 광역시장 등)인 중요도가 높은 회의
- - 지원을 통하여 국제회의 지원사업인 MICE 관광 활성화,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의
- - 참가대상의 50% 이상이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국제회의 또는 참가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국제회의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한국 관광 홍보관, 문화 공연, 관광 프로그램)
한국 관광 홍보관 |
- 회의기간 중 행사 개최장소에 홍보관 설치 (6m × 3m)
- ① 관광 정보 제공
- ② 한국관광 가이드북, 간행물 비치, 배포
- ③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④ 한복 체험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한복체험, 부채 만들기 체험 등)
- * 주관단체 역할 : 회의 관련 안내 가능한 인력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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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
- (내)외국인 참가자 대상 오ㆍ만찬 시 공연 쇼케이스
* 외국인을 위한 넌버벌 공연, 한국문화관광(전통공연, k-pop공연 등) 관련 공연에 한하며,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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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프로그램 |
- 관광 프로그램 기획 (* 개최지역, 타지역 연계 등 전일, 반일 투어)
- 관광 프로그램 운영 (* 차량, 통역안내사, 입장료, 숙박비, 체험비, 이동 시 방역 등)
* 단, 테크니컬 투어 등 참가자 부담금이 있는 항목의 경우 자부담 / 공사 지원 규모, 범위 등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주관단체 역할: 외국인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홍보, 참가자 모집 및 인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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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신청서에 의거 주관단체와 협의 후, 지원사항 결정 및 협업 추진
① 주관단체 대상 신청서 접수 → ② 접수된 사항에 대한 자격 심사 → ③ 지원내용 협의 및 결정 → ④ 특별지원 실시
- 주관단체 신청 : 신청(K-MICE 홈페이지)
- 검토 및 승인 : 지원기준에 따른 심사 - 승인 통지
- 개최 및 집행 : 공사 직접 집행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 환류 : 만족도 조사
지원신청
2025년 국제회의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2025년도 국제회의 보조금 상반기 정기접수 시행>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한국 MICE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국제회의 개최 단체는 다음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고, 전년대비 달라진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안내문과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 업 명 : 2025년도 국제회의 보조금 상반기 정기접수
- ○ 신청기간 : 2025. 1. 22(수) - 2025. 2. 14(금)
- ○ 결과발표
- · 개최지원 : 2025. 3월 중(추후 별도 공지)
- · 유치/해외홍보 지원 : 담당자 개별연락
- ○ 신청방법 : K-MICE > 지원사업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 안내 및 신청 > 하단의 해당 지원제도 버튼 클릭
※ 지원 국제회의 기준, 지원금액, 지원항목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 내 「안내문」 및 「신청 및 정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국제회의 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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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5년(변경) |
2024년 |
공통 |
보조금 승인/집행 통보방식 변경 |
주최/주관 및 대행기관 모두 통보 |
신청기관 |
보조금 수령기관 한정 |
주최/주관기관
※주최/주관기관이 해외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행기관 수령가능 |
주최/주관기관 대행기관(PCO)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
- - 공사-주최/주관기관간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제출, 주최/대행기관)
- - [지원금 수령확인서] 제출
- - 용역체결계약서 제출시 대행용역비 이체확인증 제출
(대행사가 비용지출하거나 보조금 수령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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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제출 (주최/대행기관) |
유치 지원 |
지원금 한시적 상향 |
25년 1~5월 접수건에 한해 전년대비 상향 조정된 보조금 산식표 적용, 이후에는 지원금액 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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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지원 |
심사평가제 도입 |
▫개최지원
1차(우선지원회의* 선별)→2차(항목별** 심사)→3차(전문가 평가)
*우선지원회의
- 1순위: 비수도권 개최(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MICE 개최 상위도시(부산,제주) 제외
- 2순위: 의/과학분야 이외의 회의
- 3순위: 1회차 신규회의
**항목별 심사
- •가점항목: UIA/ICCA 등록회의, 코리아 유니크베뉴·용역표준계약서
·안전매뉴얼·ISO20121/ESG 운영가이드 활용여부
- •평가항목: 행사 개최일수, 외국인 참가규모, 제출서류 완결성
▫유치·해외홍보: 전년과 동일
※행사 종료후 심사평가항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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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근거에 따른 요건심사
- - 선착순 접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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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안전관리매뉴얼 준수 의무적용 |
대형회의(외국인 501명 이상) 의무 이행 ※ MICE 안전관리매뉴얼 가점은 중소형회의에 한해 부여 |
가점유형 선택 |
지원항목 축소 |
‘방역물품’ 항목 삭제 |
방역물품 구입 |
지원 제한 |
3년 연속 지원한 행사는 후순위* 배정
*후순위: 우선지원 및 심사평가회의 다음 순위,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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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회의 |
온라인 외국인참가자 추가지원 없음 |
온라인 외국인참가자 추가지원(200명 한정) |
참고 및 유의사항
참고 및 유의사항(참고사항, 유의사항)
참고사항 |
- - 유치/해외홍보 보조금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신청되나 개최지원의 경우 심사평가방식을 통해 승인회의가 결정되오니 빠짐없이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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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선 지출, 후 정산 프로세스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필요 시 반드시 신청 전 협의 후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 - 회의개최 전 지원 요청 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사의 해외 활동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신청 후 개최 전까지 외국인 등록자 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시어 신청서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공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반기 개최 행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MICE 참가자 설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설문조사 시행 동의서를 제출해주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설문조사 시행은 공사가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연락 시 진행 여부를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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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방법
- 주관단체 : 회원가입(개인가입 후, 해당소속 단체로 가입)
- 주관단체 : 온라인 신청(2025년 국내개최 국제회의 주최 및 위임기관)
- 한국관광공사 : 심사(주관단체 제출 서류 기준, 지원 가능 여부 심사 진행 )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승인(이메일로 통보(승인 금액 및 항목 안내))
- 주관단체 : 행사진행(승인항목 내에서 선지출)
- 주관단체 : 결과보고(행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통보서 및 청구서 제출(*매뉴얼 참고))
- 한국관광공사 : 제출서류 검토(증빙서류 적합성 여부 검토)
- 한국관광공사 : 보조금 입금(증빙 완비 후, 4주 내 입금)
지원제도 관련 문의
- - 전화 : (개최) 033-738-3299, (유치) 033-738-3293/3296, (해외홍보) 033-738-3246/3293
- - Email : convention100@knto.or.kr
- - Fax : 033-738-3886
-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반곡동) 한국관광공사 MICE협력팀 국제회의 담당자 앞